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30여 차례에 걸쳐 3억4천만 원을 빼돌리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위장거래를 빙자해 돈을 빼돌린 뒤 대부분의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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