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청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ㆍ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반쯤 전남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또다른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진술을 거부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도 거부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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