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前공무원, 취업활동 제한 규정 위반

작성 : 2022-06-21 1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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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다 해당 업체의 임원으로 취업한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순천시 공원녹지과 A팀장은 특혜의혹이 불거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3년 동안 주도하다가 2019년 퇴직 석 달 뒤 해당 업체 부사장으로 취업했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으며 특히 환경, 인허가 등 특정분야 공무원은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9,370억 원 규모의 민간 특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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