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어부가 5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남정길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남 씨는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 협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고인은 이미 군산경찰서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다 납북된 뒤 다섯 달만에 돌아온 남 씨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남 씨는 당시에도 경찰의 불법 연행과 구금, 구타, 물고문 등이 있었다며 재심을 신청해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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