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기일을 9월 7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리 검토 등을 위해 기일을 한 차례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장소장인 서 모 씨와 철거 하청업체 현장소장 강 모 씨, 재하도급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 모씨에게 각각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감리자 차 모씨에게는 징역 7년, 현산 안전부장 김 모 씨와 공무부장 노 모 씨 등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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