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관할 내 업체 대표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전 해경서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관내 항만업체 대표에게 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아들을 해당 기업에 취업시키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아들의 경력과 업체의 사정 등을 비춰볼 때 해경서장의 아들이 아니면 채용할 이유가 없었고, A씨가 해경서장이라는 직분을 망각한 채 아들 취업을 부탁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2-30 23:24
제주항공, 여객기 운항 시간·평균 사용 연수 가장 높아
2024-12-30 22:30
'오랜 인연' 사이 전·현직 공무원 8명 숨져
2024-12-30 22:30
'지역 교육에 헌신' 전남교육청 교직원 참변에 교육계도 침통
2024-12-30 22:29
'팔순 기념' 첫 해외 여행이었는데..일가족 9명 사망
2024-12-30 22:28
사고 원인 제기되는 의문들.."판단 신중해야" 지적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