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가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소속 노동자 41명 명의로 오늘(4일)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합의와 달리 지금도 적지 않은 직원들이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로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판결한만큼 다시 한 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소장을 전달받은 뒤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소송 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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