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도망가는 '물피도주'..광주서 하루 25명 꼴

작성 : 2022-10-24 21:16:08
【 앵커멘트 】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는 이른바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하루 25건가량 발생하고 있는데요,

붙잡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워낙 가볍다 보니 오히려 도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치평동의 한 상가 주차장입니다.

차량 한 대가 움직이더니, 옆 차량의 범퍼 일부분이 파손돼 파편이 떨어져 나갑니다.

잠시 멈춰 섰던 차량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일명 물피도주, '사고 후 미조치' 범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25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벌금의 액수가 워낙 적다 보니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8년 8천6백여 건, 2019년에는 9천3백여 건, 2020년 9천여 건, 지난해에는 9천6백여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루에 25건 꼴입니다.

신고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경찰 수사력도 한계가 있어 검거율은 38% 수준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박 철 / 변호사
- "가해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처벌 규정이 약하다고 하지만 결국에 수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시고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심불량 운전자들을 줄일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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