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회사 주차장에서 48살 B씨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과 무릎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계속되는 구타에 B씨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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