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하고도 벌금 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60대가 더 큰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를 몰고 빠져나가던 중 다른 운전자 68살 B씨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욕하며 되받아치는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자 오히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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