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또 다시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30대 남성 피의자는 지난 3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광주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인 남자아이를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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