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를 기소한 검찰을 향해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4년 전 애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애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애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애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브리핑을 통해 애미 애비(조국)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를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라고 토로하며,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믓다'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민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날도 조 전 장관은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조민 #검찰 #언론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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