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키우던 60대가 동물 학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 자택에서 키우던 유기견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5마리의 유기견을 키우던 A씨는 추가로 유기견을 데려오거나, 키우던 유기견들이 새끼를 낳으면서 모두 53마리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유기견들을 둔기로 때리거나 밥을 제때 주지 않아 일부 유기견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당한 개를 구조한 동물보호소 직원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오래 기른 개들이 늙어 질병이 발생했고, 사료와 물을 제공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다수의 개를 기를 여력이 되지 않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유기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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