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차량을 몰아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도영오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5살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친 등의 신분증을 도용해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군에게는 징역 단기 5년과 장기 7년을, B군에게는 징역 단기 1년과 장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고를 냈고, 졸음운전과 과속, 역주행 등의 운전 부주의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무면허#사망사고#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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