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음주 운전을 한 검사에게 적용하는 징계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징계 규정까지 바꿨지만 현장에선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법무부가 낸 '검사 징계 청구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7명입니다.
이중 4명은 견책을, 2명은 정직 1개월을 각각 처분받았으며 1명은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해임 처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반영, '검찰공무원의 범죄와 비위 처리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릅니다.
초범을 기주능로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0.08% 이상부터 0.2% 미만일 경우에는 정직~강등 처분됩니다.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직~해임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 규칙은 타 공무원보다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자 기준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 검사 징계는 여전히 낮은 수위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또 징계 수위간 기준도 모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검사는 견책 처분하고, 농도가 낮은 검사가 오히려 정직 1개월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양정 기준을 토대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징계양정을 견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자체 제도 개선에도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진다면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징계#음주운전#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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