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1심 무기징역 선고

작성 : 2024-02-01 14:38:21 수정 : 2024-02-01 15:09:53
▲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검찰 송치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최원종의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원종의 차에 치인 20살 김혜빈 씨와 65살 이희남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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