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딸이 그랬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늦은 구호 조치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치 특별법 위반 혐의로 61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반쯤 강릉시 신석동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78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B씨를 차량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자신의 딸을 만나 운전대를 맡긴 뒤 병원으로 향했지만, 결국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 분석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경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자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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