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등이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와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금액 등을 LH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또, A씨는 자신처럼 상황버섯 농장을 하는 곳에 대한 보상 금액과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LH는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A씨는 바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한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액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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