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가 넘는 폭리를 챙긴 대부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03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충남 세종에서 대부 업체를 공동 운영하던 사이로, 연간 1,002%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고 1달 만에 23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법정 최대 이자율인 20%를 50배 이상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위법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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