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을 주장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 클럽이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돼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이 업소는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했습니다.
업소 관계자는 클럽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도 SNS에 올렸으며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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