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군공항 인근 영산강변에서 14일 오전 훈련에 나선 전투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128데시벨(dB)까지 나왔다"며 이는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57데시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광주 군공항은 전투기 조종사 양성과 훈련이 주요 임무여서 잦은 이착륙 훈련과 선회 비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피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활동에 함께한 무안군 관계자는 최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영향권이 무안군 전체 면적의 4.2%에 불과하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군소음 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대도시는 최소 85웨클(WECPNL), 기타지역은 최소 80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야 한다"며 "대도시인 광주의 기준을 무안군에 그대로 적용해 홍보하는 것은 소음영향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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