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판받던 30대, 중고거래로 190만 원 가로채

작성 : 2024-07-04 17:43:11
▲ 자료 이미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던 30대가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상습 사기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려 15명으로부터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태블릿PC 등 고가의 전자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한 뒤 대금을 받으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모두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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