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대통령으로 누구를 찍었는지' 물었다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시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기사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대통령 누구 찍었냐"면서 관련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고 답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로부터 기습 폭행을 당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3월 형 집행이 종료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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