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도와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8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년 광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장소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 신고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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