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남 지역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최근 3달 동안 전남에서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함평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쯤 무안군 무안읍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0분 동안 3차례 거부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음주운전을 해 자택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경위는 "쉬는 날 식당 주인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는 과정에 접촉 사고를 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고, 추후 징계위원회에 넘길 계획입니다.
앞서 9월 26일에는 순천경찰서 소속 B경장이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8일에는 광양경찰서 C순경도 휴가 중 여수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받은 전남경찰청 경찰관 38명 중 7명의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청은 전국 지방청 중 경찰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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