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각)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인 E. 진 캐럴은 27년 전인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배심원단은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성추행과 폭행은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성 비위 의혹 중 재판을 통해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배심원단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백만 달러(한화 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중 2백만 달러는 성추행과 폭행에 대한 보상, 2만 달러는 성추행에 대한 징벌적 배상으로 책정됐으며,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보상액이 270만 달러,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이 28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캐럴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바 있습니다.
배심원들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고의적이고 증오와 악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상 및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을 '최악의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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