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는 빨간색만' 복장 규정 위반 해고에 獨 법원 '정당'

작성 : 2024-05-22 23:16:16
▲ 공장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독일의 한 공장 노동자가 '바지는 빨간색만 입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을 어겼다가 해고돼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현지시간 22일 뒤셀도르프 지방노동법원은 전날 공장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근무한 회사는 작업용 복장 규정을 두고 기능성 작업복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빨간색 보호바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고는 톱과 드릴을 이용한 절단·조립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두 차례 경고를 받고도 계속 빨간색 아닌 검은색 바지를 입은 채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고용관계를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작업용 바지 색상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게차가 오가는 구역에서 일한 만큼 회사가 눈에 띄는 색상으로 빨간색을 선택할 수 있다"며 "빨간색은 다른 구역 근무자에게도 가시성을 높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장 안에서 회사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성도 작업복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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