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대신 받아드려요"..광주 찾은 '되찾기 서비스'

작성 : 2024-04-26 21:18:51
【 앵커멘트 】
계좌 이체로 송금하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낼 경우 되돌려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돈이 아니면 대부분 포기하는데요, 예금보험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송금 과정의 실수로 거래처에 보내야 할 40여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습니다.

▶ 싱크 : A씨 / 광주광역시 광산구
- "(계좌번호) 끝자리 두 개를 바꿔서 넣은 거예요. 핸드폰으로 뜨니까, 알림을 보니까, "어, 이거 잘못 보냈네. 큰일 났다.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결 방법을 몰라 막막했던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되찾기 서비스'를 시행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일을 대신해왔습니다.

'되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늘면서 지난달까지 모두 9,819건, 123억 원의 잘못 보낸 돈이 반환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아 '되찾기 서비스' 대면 접수처를 운영했습니다.

▶ 싱크 : 양동건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책임역 변호사
- "수도권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제도 이용률이 높았던 광주를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은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사실상 이 과정을 대신해 줘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되찾기 서비스는 5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조경원
-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6월까지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매월 시범 운영한 뒤, 수요와 실적 등을 고려해 상시화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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