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한화그룹과 DL그룹 총수를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는 재벌 총수가 사고 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화 김승연 회장과 DL 이해욱 회장이 출자사인 여천NCC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는 국과수 감정결과 불량 부품을 쓴 사측 과실로 드러났으며 당시 안전관리임원을 두지 않아 안전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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