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냈는데 단전 통보.."집합 건물 주의해야"

작성 : 2023-08-11 21:05:46
요금냈는데 단전 통보..
【 앵커멘트 】
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한전으로부터 단전 통보를 받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변압기 공용 계약이 체결돼 있는 집합건물은 일정금액 이상의 요금이 체납되면 상가 전체에 단전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인데요.

상인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17년에 들어선 무안 남악신도시의 한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했는 데 한전에서 단전 통지서가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81개 점포가운데 1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두 사람이 2년 동안 전기요금 6천9백여만 원을 연체한 불똥이 떨어진 겁니다.

▶ 인터뷰 : 이재성 / 단전통보 피해 상인 대표
- "계속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관리비(전기 요금)를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단전이 된다고 했을 때 당황을 했고 황당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 건설사에서 한전과 변압기 공용 계약을 맺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한다면 모두 이 경우에 해당돼 요금을 냈더라도 다른 임차인이 연체를 하면 단전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스탠딩 : 고익수 기자
- "관리를 맡은 용역업체도 연체 사실을 상인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사태를 키웠습니다"

다행히 용역업체와 상인들이 연체금 일부를 납부해 1차 단전 조치는 피했습니다.

그러나 2차 단전 조치가 오는 22일로 예고돼 있어 상인들은 관리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요금을 연체한 상인에게만 단전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 인터뷰 : 박기진 /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장기 체납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단을 구성해 관리사무소와 상인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지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과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서도 선의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집합건물 내 입점 상인들 관리 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하지않으면 유사한 피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있습니다.

KBC 고익숩니다.

#집합건물 #단전조치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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