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 주민조례청구가 광주광역시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7일) 일부 종교단체 등이 교사들의 통제 부담과 학력 저하·성 정체성 혼란 유발 등을 이유로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체벌 금지와 복장·두발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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