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이주 대상이 된 원효사 일대 상인들이 상가 보상 소송은 일부 승소했지만 주거 이전비와 생활비 지원 소송에선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3부는 무등산국립공원 원효공원마을지구 내 부동산 공동소유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청구에 대해선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또 무등산 원효공원마을구 상가를 빌려 식당을 영업했던 임차인 2명이 국립공원 공단을 상대로 '생활대책 대상자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는 '생활대책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에 한정한다'며 원고인 임차인들에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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