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을 해준 뒤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 모 금융기관 간부들과 브로커가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오늘(7일) 138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전직 저축은행장 A씨와 다른 간부 B씨, 대출 알선 브로커 C씨, 대출 청탁자 D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업체 5곳에도 대출해 준 대가로 1억 5,200여만 원을 수수해 구속기소 됐고, 브로커 C씨는 대출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브로커와 결탁해 해당 부실 대출 사건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을 수수한 현직 변호사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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