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중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광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월 단체 대화방에서 광주 북구갑 지역구 조오섭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 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안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1차례에 그쳤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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