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가입자 본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15번째 '석열 씨의 심쿵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상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따라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 건, 2020년 548만 건에 이르지만, 사찰 성격으로 통신 자료가 남용돼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 대해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의 힘은 '정치 사찰'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기본 단계이며, 제출받은 자료 대부분도 가입자 명의 수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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