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렸을 때 자식을 사실상 버리고 집을 나가 수십 년 동안 아무 연락 없이 남으로 살다가 자식이 사고로 실종 사망하자 사망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겠다며 나타난 친모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구하라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서영교 의원: 예.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구하라법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서영교 의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예상 못 하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 탄핵 대상이라고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지켜야 되고요. 헌법에 ‘국무위원은 국민의 목숨을 안전을 지켜야 할 임무가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재난안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모두 헌법 위반이고 그리고 법률 위반이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뒤에 대응하는 모든 것에서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희생자와 유족들을 괴롭히거나 대못을 박는 행위들이 많았죠. 행정안전부 장관만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히죽히죽 웃거나 실제로 가슴 아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그동안 쭉 언급이 되고 지적이 돼 왔던 건데. 헌재가 어제 내린 결론은 헌법과 법률의 이른바 ‘중대성’이라고 하잖아요. 부적절한 발언 같은 게 일부 있기는 했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큰 헌법, 법률 위반을 한 게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서영교 의원: 대한민국 국민들의 약 60%가 ‘탄핵해야 된다’고 합니다. 선고 바로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정말 황당무계한 사고였지 않았습니까? 참사였습니다. 이것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 그리고 수습하는 자세들 모든 것에서 미흡하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저희는 법률과 그 과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헌재가 기각했으니 아쉽고 안타깝지만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거, 이 모든 것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 남용을 했다.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 거꾸로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 라고 비판했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 대상은 민주당 지도부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받게 되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실까요?
▲서영교 의원: 말이 안 되는 연결이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뻔뻔스러운 정부, 이렇게 뻔뻔스러운 여당. 그동안은 아무리 정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뻔뻔스럽게 이런 이태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아, 이거 반격할 호재구나. 여지껏, 국힘당이나 대통령 처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잘못된 대처, 이걸 반격할 호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역풍이 돼서 그들을 단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반격할 호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정치적 역풍을 거꾸로 맞게 되는 상황을 맞은 거는 맞지 않나요?
▲서영교 의원: 저희는 안타깝습니다.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어떤 국민이 이상민 장관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도 장관으로서 잘못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잘한 일이 없는 행안부 장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탄핵 대상이 아닐지 몰라도 국민 마음속에서는 이미 탄핵 됐다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서영교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헌재가 탄핵 부분과 관련해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거나 잘못이 없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탄핵 대상이었고요. 탄핵 된 것입니다. 이런 걸 계기로 정부가 반성하고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상민 장관은 업무복귀 해서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공무원들 관계자들 독려하고 질책하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 충암고, 서울대 법대 후배인데 ‘왕 장관이 복귀했다. 좌동훈 우상민 체제가 다시 갖춰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실까요?
▲서영교 의원: 그들은 그렇게 갖추고 싶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만둬야 합니다. 그만둬야 하고. 이상민 장관은 권력을 대신할 생각이 앞서 있는 거죠.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행안부 장관으로 맞지 않고요. 좌동훈 우상민 앉혔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현재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갔다 오면서 큰 재난을 사실은 국민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부부 재산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이 다 떠났습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좌동훈 우상민을 앉히면 국민들이 그 전 상황을 더 돌아보겠죠. 그런 것을 알고 인사가 만사인데 새로운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구하라 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법안 제안이유나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서영교 의원: 세월호 때였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때도 그렇습니다. 천안함의 군인이 나라를 지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니 군인으로서 연금도 나오고, 유족 위로금도 나오고, 이런 것을 그동안 키워준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어릴 때 버리고 갔던 다른 사람이 그 금액의 반을 무조건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연예인 친구도 똑같았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선원인데, 두 살 때 버리고 갔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이 56살이 돼서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바다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실종이 되었으니 사망보험금 위로금 등이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는 이렇게 떠나게 되면 1순위로 유산을 받는 사람이 직계 존비속입니다. 그런데 비속 자식도 없고 사실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4년 전에 자식을 버리고 간 여든여덟 살의 할머니가 그 재산을 다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지난달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기자회견장에 오신 김종안 씨 누나인가요?
▲서영교 의원: 김종선 씨입니다.
△유재광 앵커: 김종선 씨, 62살이라고 하던데 그분이 얘기를 하신 사연인 거죠?
▲서영교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하라법을 만들었고,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연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제가 만든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종안 씨 그 선원의 경우에는 그 어머니는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재산과 보험금 등을 가져갈 수 없게 제가 법을 만들어 놨는데. 통과가 되지 않으니 이 엄마가 상속 1순위입니다. 사실혼인 부인은.
△유재광 앵커: 한 푼도 못 받나요?
▲서영교 의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김종안 씨를 평생 키워준 할머니 고모 누나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88살에 54년 만에 나타난 할머니가 갖고 갑니다.
△유재광 앵커: 그걸 어떻게 알고.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실종은 어떻게 알고?
▲서영교 의원: 어떻게 아냐면요 대한민국 법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주지 찾게 됩니다. 그 1순위가 그 엄마입니다. 찾아서 주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구하라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엄마가 아홉살 때 버리고 가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근데 남기고 간 재산 상속 1순위가 아버지하고 엄마입니다. 아버지 반, 엄마에게 반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장례식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와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이 반은 내 거야. 이렇게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은 ‘반만 갖고 가 아니면 조금만 갖고 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해놓고. 그래도 이 엄마들이 ‘그럴 수는 없는데요. 나 한 살까지 키웠거든요’ 하면 그럼 소송 걸어오라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아예 자격이 없어서 상속 때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법으로 상속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나라가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구하라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셨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보니까 2020년 6월 2일 대표발의를 했는데 그 다음 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3년 동안 아무 것도 없다가 회의 같은 것도 없고 하다가 14일인가요? 지난 14일 3년 만에 이제 법사위 법안소위 1소위인가요? 거기에 상정이 된 것 같은데.
▲서영교 의원: 실제로는 21대 국회가 되기 전 제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고,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안 되고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21대 1호 법안으로 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키우지 않고 54년 만에 나타났다.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요. 상속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재광 앵커: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없다고 보죠. 당연히.
▲서영교 의원: 없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대상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 이 법이 만들어진 법인데, 일본법을 베껴온 겁니다. 일본법을 갖고 왔고요. 이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법조인들입니다. 법조인들은 이 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게 흔히 얘기하는 게 양육 의무를 가지고 상속권을 제한을 하면 법적 안정성이 해쳐진다. 양육 의무라는 게 뭐 어디까지 어떻게 볼 거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서영교 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발의한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라고 했더니 ‘현저히’ 라는 말이 애매하다는 거죠. 법률가들이. 이것이 부양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해요 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아니 살인범이어도 공소시효는 있어야지 어떻게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앱니까 라고 했어요.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법조인입니다.
△유재광 앵커: 민법 형법 전문가들이.
▲서영교 의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걸 못 바꿉니다. 그런데 벌써 세계가 과학적 수사에 의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폐지했는데. 마찬가지로 부양의 의무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는 상속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미국 호주 스위스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벌써 다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중국도 그런가요?
▲서영교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를 했으면 정부 여당도 법안 내용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처리를 하면 되지.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서영교 의원: 정부가 그 법안을 낸 거는 마지못해 냈고요. 그런데 그 법안은요 잘못된 법안입니다.
△유재광 앵커: 정부안은요?
▲서영교 의원: 정부가 낸 것은 그리고 여당에서 낸 것도 잘못된 법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라고 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나를 부양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신청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유언을 남겨놔야 한다.
▲서영교 의원: 유언을 남겼는데 그냥 유언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주지 않겠다고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는 아이들이 그걸 합니까? 온 국민이 ‘구하라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으니까 마지못해 내놓은 게 떠나기 전에 “나 저 엄마한테 안 줄 거야” 라고 소송 걸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저는 법조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그래서 그것을 구해주는 일들을 만들어야지. 현재 법무부가 낸 법안이나 그다음에 여당에서 낸 법안은 일본의 ‘폐제 제도’ 라고 하는.
△유재광 앵커: ‘폐제 제도’가 뭔가요?
▲서영교 의원: 일본의 상속법 민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일본법을 베껴온 겁니다. 일본법을 베껴왔는데.
△유재광 앵커: 이게 ‘폐제 제도’ 이야기까지 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법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아이가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그냥 쉽습니다, 그런 엄마 아빠, 구하라처럼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상속 결격 대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상속에서 배제 시키면 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그거는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령 이거를 처리하는 게 합의가 잘 안 된다거나 하면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고 하니까. 이런 거는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도 아니고.
▲서영교 의원: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모든 국민이 알아요.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딱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어보지 않았거든요. 법조인들이나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처럼 그동안 간단히 논의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논의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법무부와 무수히 많은 토론을 하고 했지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래서 여론이 더 움직여줘야 하는 게 필요하다.
△유재광 앵커: 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게 법안이 발의는 어쨌든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처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방안이 있는지?
▲서영교 의원: 오늘처럼 여론이 문제 제기를 해줘야 합니다. 법조인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논의를 통해서 그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제안을 제가 더 하고요.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 설득된 것으로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야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긴 했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노조 노조원 고 양희동 씨 분신해서 돌아가신 분. 그때 이제 조선일보에서 주변에 있던 노조원들이 분신을 방조했다. 뭐 이런 기사를 쓰면서 ‘독자 제공’이라는 설명을 달아 가지고 그 당시에 CCTV 사진을 이제 주변에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 CCTV가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와 같다 이렇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독자가 검찰이냐, 춘천지검 강릉지청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 그렇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양희동 열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쌍둥이였던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 아들아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놓고 분신을 결정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을 텐데. 당시 옆에 있던 노조 상급 간부인 분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걸고 막아달라고 하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YTN 기자도 그것을 다 봤고요. 혹시나 다가가면 불을 지를까 봐. 벌써 석유와 신나를 다 뿌려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다가가는 것도 못하고, 계속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걸 옆에서 다 아는데. 조선일보가 어디서 제보 받았다며 독자의 제보라며, 그걸 놓고 방조했다 이런 기사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 건설노조가 분노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증거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 자료가 뭐지? 라고 한 거죠.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에 있는 자료랑 조선일보가 내놓은 자료가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면 춘천지검에서 이거 이렇게 써 봐 라고 주지 않았을까? 이거는.
△유재광 앵커: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검찰이.
▲서영교 의원: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도 모르니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제보받았을까. 그러니 언론에게는 검찰이 먼저 제보를 한 거겠죠. 검찰 쪽에서 관계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언론 기자라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입장에서 쓰려고 하거나 그리고 또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언론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선일보가 그리고 그것을 쓴 기자가 이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는 명예훼손 소송을 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진짜 ‘흔히 사람이 하늘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 목숨을 좀 무겁게 여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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