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22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해야 한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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