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합니다.
시범운행은 목포,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에서 전남경찰청에서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이외 차량 통행금지 유지)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초소형 전기차는 2017년부터 매년 2천~3천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자동차로서 기능을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2019년 이(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실증을 통해 주행·충돌안전성 등을 입증했습니다.
또 최근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까지 초소형 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초소형 전기차가 기존 소상공인 주력 배송수단인 경형화물차를 대체해 소상공인 배송연계 등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시범운행 범위 확대(초소형 전기차 포함) 및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종갑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행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객관적 성과분석을 통해 하루 빨리 초소형 전기차가 자유롭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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