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화물차엔 유가연동 보조금"

작성 : 2022-04-05 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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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됩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p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기간은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246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루 40km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ℓ당 10㎞의 연비로 운행하면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대 지원한도를 ℓ당 183.21원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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