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재보험 부정 수급과 관련해 302건이 적발되고 43억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오늘(4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http://www.comwel.or.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강순희 근로복지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처벌받도록 하겠다"면서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치밀한 조작·은폐 행위에 철퇴
지난해 302건 적발 43억 환수…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302건 적발 43억 환수…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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