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송 관련 과금원칙 제시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소핀테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결합제도 정비
과금은 금년부터 적용되며 2024년부터 분할 납부 시행
중소핀테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결합제도 정비
과금은 금년부터 적용되며 2024년부터 분할 납부 시행
정부가 지속가능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합리적 과금체계 구축 등 제도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오늘(7일)부터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는 개인을 대신한 제3자가 다양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잔액과 거래내역 등 개인의 금융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지급을 지시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조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T/F 논의, 마이데이터사업자와 데이터전문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합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기준과 과금산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규정했습니다.
정보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할 방침입니다.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되며 2024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둘째,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와 관련,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1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결합 시 가명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결합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의 정비를 추진합니다.
현재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시 심사요건에 임원 적격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관부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운영법상 임원 자격이 제한되어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후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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