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조직폭력배 동원 불법선거 운동원 영장

작성 : 2012-05-08 00:00:00

경찰이 지난 4.11 총선 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배기운 당선인의 선거운동원에 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만간 배 당선인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

배 당선인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나주*화순 배기운 당선인의 선거운동원

43살 이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나주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41살 김모씨 등 5명을 동원해 상대 후보를 감시하고 거리 유세시 유리한 자리를

먼저 차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대가로 2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8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하권삼/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이 과정에서 약속된 돈이 제때 전달되지

않자 동원됐던 조직폭력배들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협박하고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배 당선인은 사조직 운영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불법 선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화인터뷰-배기운 당선인/민주통합당

"그런 사건이 경찰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을

차후에 들었지 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고 경찰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경찰은 배 당선인측이 등록된 선거사무소외에 다른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포착하고 선거 운동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이동근

"경찰은 조직폭력배 동원에 이용된 자금

흐름과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에 따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당선인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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