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대성의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고,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순천의 한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10대 여성을 800m 가량 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 이후로도 1시간 동안 칼을 들고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갔다가 다른 손님들이 있자 빠져나온 점 등을 감안해 박대성이 부인했던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을 위한 의식적 준비행위가 있었고 흉기를 버리는 등 은폐도 시도해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정을 찾은 피해자 유족들은 앞서 지난달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 싱크 : 피해 유가족(음성변조)
- "너무 억울하고 (형량이) 너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마음 찢어지죠 가슴이, 아프고 말도 못 하고 진짜 죽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5일까지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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