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이 줄면서 위조지폐도 덩달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모두 143장으로 관련 통계를 공표한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금 대신 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늘면서 위조지폐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발견된 위조지폐 143장의 액면가 합계는 모두 193만 원이었습니다.
권종별로 살펴보면 5천 원권이 75장(52.4%), 1만 원권이 40장(28.0%), 5만 원권 23장(16.1%), 1천 원권 5장(3.5%)이었습니다.
5천 원권 및 1천 원권은 각각 전년 대비 48장, 8장 감소했습니다.
금융기관이 132장, 한국은행이 7장, 개인이 4장을 발견하는 등 주로 금융기관이 화폐를 다루다 위조지폐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조지폐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은행 등 은행에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조·변조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고,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폐인지 알면서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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