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인 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외부에 알려진 것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이 취약한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하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기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파면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회원들에게 대신 부과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법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수사기관을 속인 경우에만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회원이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을 뿐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인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임상 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화재 사고로 숨진 변사자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을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여러 언론에 출연해 어려운 사건을 풀어내는 능력 있는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인물입니다.
하지만 피해 회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 씨의 범행을 알리면서 명성이 무너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대상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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