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을 통째로 사고 파는 밭떼기 거:래를 할 때, 앞으로는 표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농민들의 권리 보:장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어길 경우 상인 뿐만 아니라 농민도 처:벌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안승순 기잡니다.
배추와 무, 양파 등 밭작물의 80-90%는
포전매매 즉 밭떼기로 거래됩니다.
파종 무렵 농민과 상인이 일정한 값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작황이 나쁘거나 값이 폭락할때 농민들이 손실을 떠안습니다
<인터뷰>나정수/나주시 세지면
"시세 좋은 걸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계약을 파기시키고 포기해 버렸을 때 농가가
처분도 못하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그동안 밭떼기는 구두로 거래가 성사됐고 계약서를 쓰더라도 상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폐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부터 서면으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상인은 최고 5백만 원,
농민은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생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하자를 제외하고 손실은
상인이 지고 계약도 마음대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농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스탠드 엎>표준계약서 작성을 어길 경우
농민과 상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상인들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이면 계약을 요구해도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뿌리치기는 힘들다는 문제도 남습니다.
유통과 운송망이 없는 농민들은 밭떼기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농산물의 유통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안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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