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 소음피해 기준 좁혀 주민 반발

작성 : 2012-07-09 00:00:00



국방부가 군 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군비행장은 대도시라는
이유로 보상 기준이 예전과 같아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국방부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대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이상, 공공주택은 75웨클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개인주택은 기존 85웨클에서 80웨클로
기준을 완화했지만, 공군 비행장이 있는
광주와 대구, 수원은 보상기준을 85웨클로 오히려 보상기준을 좁혔습니다.

전화인터뷰-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수원.대구.광주는 대도시로 85웨클로 판결했고, 기타지역은 80웨클로 적용할 걸 기준 삼았습니다. 대도시에는 배경소음이 있는 걸로 봐서 판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와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군 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도시라는 이유로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국강현(광산구의원)/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내려졌다보거든요. 끊임없이 잘못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CG-소음방지시설 예산)
실제로 기준이 완화된 다른 피해지역처럼
80웨클을 적용하면 174억원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방부 기준인 85웨클을
적용하면 보상금이 1/60수준인 3억원에
불과합니다.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현행 민간
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인 75웨클에 맞춰 공군 비행장도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항의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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