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감춰질 수 밖에 없었던 광산 사고

작성 : 2012-07-10 00:00:00



화순 광업소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실 KBC가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몇 년간 이처럼 사고가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C가 입수한 화순광업소 외주 계약업체 벌점 운영 기준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화순광업소에만 있는 규정으로 외주업체 직원이 일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8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 벌점이 백점을 넘으면 1년간 입찰이 제한되고 2백점이 넘으면 계약 해지는 물론 2년동안 입찰도 제한됩니다.

광업소에서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스스로도 이 규정으로 외주
업체가 사고를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화순광업소 관계자 / "외주업체들도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이달 초 화순광업소는 외부 업체 입찰 제한 조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지식경제부 등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단지 규정일 뿐이었습니다

<스탠딩>
관리 감독 기관인 지식경제부는 화순에 이처럼 사무소까지 설치해 두고도 화순 광업소의 보고에만 의존해 사고가 누락된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지식경제부 남부안전보안센터 /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수 없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경부는 화순광업소가 지난해 사고를 축소 보고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달 말에야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순 광업소에서 일했던 한 광부는 작업중에 다쳐도 산업재해를 신청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전 화순광업소 광부 / "지역에서 엮어져 있으니까 누구 한사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문제 삼을 경우 해직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터뷰-전 화순광업소 광부 / "이의 제기하고 따지고 하면은 그만둬 하면은 말 한마디 못하고..."

불안정한 고용 조건과 감독 기관의 부실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광부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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