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가꾸기 사업을 무등록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불법 하도급을 준 산림조합장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국고 지원사업인 6억 7천만 원 가량의
숲가꾸기 사업을 무등록 사업자가
공사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로
전남의 모 산림조합장 57살 김 모씨와
허위로 설계한 설계업자 그리고 감리사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타 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산림조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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