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 나무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전라남도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5일까지
22개 시군, 국유림관리소 등과 함께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조경업체를 비롯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 생산 확인표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2 21:26
여수광양항만공사 거짓 해명 논란 '확산'..."법적 책임져야"
2026-01-22 21:25
중고생 등 딥페이크 20여 명 피해...가해자는 적반하장?
2026-01-22 16:24
'양복값 대납 의혹' 이상익 함평군수 항소심도 무죄
2026-01-22 16:03
"100억 원 달라" 10대 폭파 협박범, 李 대통령 암살 글도 작성
2026-01-22 14:12
"아버지라 불러" 16살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공무원에 "초범'이라며 집유...검찰 항소























































댓글
(0)